2023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진정한 위드코로나를 겪고 있는 2023년 1월 일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4만 ~ 8만 명 사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만큼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아직 여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01. 코로나 생활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19에 확진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격리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용을 말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재감염되더라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중복 신청

중복 신청 불가

 

02. 신청 자격

작년 7월 11일부터 신청 자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지만 작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 100%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인 가족의 경우 2,077,892원이 중위 소득 100%입니다. 중위 소득의 판단은 코로나 확진을 받은 전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위 소득 100% 기준

2022/2023년 중위 소득 100% 기준

 

 

03. 생활 지원

코로나 지원금에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이 있는데, 생활 지원비의 경우 작년 7월 11일 이후 크게 변경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금은 1인 10만, 2인 이상 15만 원으로 동일하면 격리 종료일로부터 90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부분은 생활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23년 1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활비 신청은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22.7.11~‘22.12.31. ‘23.1.1~
지급일수 5 5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생활 지원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소득기준 증빙 자료 (필요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들고 주소지 주민세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04. 유급 휴가비

유급 휴가비의 경우도 작년 7월이후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 되면 일 지원액은 4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만 생활지원과 동일하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외입국격리자'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에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22.7.11~‘22.12.31. ‘23.1.1~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日지원 상한액 45,000원 45,000원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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